학교 앞 전자담배점… 정부도 “NO” [경기일보 보도, 그 후]

김한울 기자 2024. 9.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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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가 학교 인근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경기일보 7월10일자 6면)한 가운데, 유관 부처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 즉 유해 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학교 앞에 판매점이 들어서도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인데, 이번 정부 답변이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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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제도 개선 건의안에... 기재부·여가부 “보완 필요성 공감”
市, 규제 개정 후 전담 조직 신설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중학교 옆에 전자담배 점포가 나란히 서있다. 경기일보DB

 

수원특례시가 학교 인근에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경기일보 7월10일자 6면)한 가운데, 유관 부처들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액상 전자담배를 ‘담배’, 즉 유해 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있어 학교 앞에 판매점이 들어서도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인데, 이번 정부 답변이 교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시에 “액상 전자담배를 연초와 같은 담배로 분류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며 “‘담배사업법’ 개정이 선행되면 ‘교육환경보호법’상 금지 품목에 액상형 전자담배를 추가하는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취급,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환경보호법은 액상 전자담배를 학생 유해 물질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판매점도 학교 인근 설치 금지 시설로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시의 규제 개선 건의에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상 연초를 재료로 한 담배와 똑같이 취급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여성가족부도 시에 “기재부가 (담배사업법 등) 규제를 개선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판매 금지 항목에 곧바로 추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사각지대 속에 방치돼 있던 ‘학교 앞 액상 전자담배 가게’에 대해 정부가 개선 의지를 표방한 셈이다.

시는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개정하는 대로 전담 조직을 신설,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담배도 담배라는 인식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법 개정 등이 확인되는 대로 유관 부서 신설 및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한 중학교 앞뒤로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 무인 자판기가 차례로 들어서자 이에 반발한 학부모 민원에 따라 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전달한 바 있다.

김한울 기자 dahan8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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