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이혼하면 아이들로 돈 벌지 말라고 했는데"..'슈퍼맨' 최민환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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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붐출신 율희가 이혼 전, 아이들과 방송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최민환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초반에 이혼 얘기할 땐,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다, 그때 (최민환이) 제시한 금액이 (위자료) 5천만원이었다, 매달 양육비는 200만원이었다"며 "근데 (내가) 5천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네 가족으로 월세 살 수 있지만 양육비로 충당할 돈이다, 나에게 죽으란 소리로 들렸다"며 어쩔 수 없이 양육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속사정을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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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 라붐출신 율희가 이혼 전, 아이들과 방송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최민환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24일 율희가 개인 채널을 통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최민환을 폭로했다.
현실적으로 이혼에 대해 생각했다는 율희는 “나는 분가를 원했지만 대가족집도 있어 아이들이 행복하기도 했다”며“이혼할 때도 아이들에게 영향이 갈 테니 이혼 후엔 아이들 노출이 꺼려진다고 생각해,아이들 노출하며 돈을 벌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다.‘슈퍼맨’으로 아이들과 출연 중인 최민환을 꼬집은 것. 율희는 “나도 동감이었다 동시에 똑같은 말했다, 이혼하고 나선 그걸 지키자고 했다”며이를 지키지 않은 최민환을 언급하기도 했다.
율희는 “이혼이란 시선이 걱정이 되기도 했다 행복한 가정이었을 땐 유튜브로 알리고 싶었는데,유튜브도 중단해야하는 상황, 공구도 아이들 관한 것도 있었는데 (포기했다)”면서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맨땅의 헤딩이었다”고 말햇다.
율희는 “초반에 이혼 얘기할 땐,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다, 그때 (최민환이) 제시한 금액이 (위자료) 5천만원이었다, 매달 양육비는 200만원이었다”며 “근데 (내가) 5천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네 가족으로 월세 살 수 있지만 양육비로 충당할 돈이다, 나에게 죽으란 소리로 들렸다”며 어쩔 수 없이 양육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속사정을 고백했다.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다. 최근 율희는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이혼심경을 최초로 밝혔던 바다. 특히 이혼은 최민환에게 통보 받은 걸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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