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왜 불법입니까?"…판사에 따진 2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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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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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냐고 따져 물었던 20대 여성 마약사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강지엽)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7월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당시 법정에 출석해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다.
다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
강 판사는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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