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선거법 위반…민주당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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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10월16일 재선거가 열리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장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전남선관위 공고문을 보면, 장 후보는 '삼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출자 재산 3천만원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재산상황에 누락'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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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재산 3천만원 재산상황에 누락해"
조국혁신당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전남 영광군수 후보가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의 경위 파악을 요구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남선관위는 내일(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투표소마다 게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전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10월16일 재선거가 열리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장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전남선관위 공고문을 보면, 장 후보는 '삼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출자 재산 3천만원을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재산상황에 누락'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선거법 판례를 보면 재산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최악의 경우, 재선거로 당선된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또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공천하는 후보에 대해 좀더 꼼꼼하게 검증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장 후보의 재산누락 경위를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후보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주당마저 속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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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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