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안·초저출산 극복 소득세법, 신속 통과를”

“실질적 지방자치 위해 꼭 필요
지방의회 위상 강화 위해 노력”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25일 제주에서 7차 정기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이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를 주재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제 확립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과 초저출산 극복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국회가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협의회 회장인 이칠구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 정착이 중요한 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많은 제도적인 건의와 함께 건의안이 관철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방의회법안 제정안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정기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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