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시청·불법 토토' 공무원만 나올 것"… 이준석, 정부 TF 비판

오세운 2025. 11. 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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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무원 '잠재적 범죄자 취급' 위헌적 조치"
"휴대폰 제출 순간,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 돼"
정부 "본인 동의 없으면 사생활 침해 조사 못 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 가담 여부 조사를 위한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설립 추진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위헌적 조치"라고 13일 비판했다. TF가 조사 대상자들의 휴대폰 제출을 유도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2시간 반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 거의 없을 것"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폰 털기를 추진한다"며 "영장 없이 전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적었다. 이어 "업무상 필요를 명분으로 개인 휴대폰을 제출받는 순간, 그 사람의 사생활 전체가 감찰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TF의 '휴대폰 조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에 선포되고 (다음 날) 오전 1시 1분에 해제가 이뤄진 계엄에, 어떤 공직자가 어떻게 가담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조사하면 2시간 반 동안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시간에 개인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보거나 토토(스포츠복권)를 한 공무원들이나 튀어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질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은 거의 없을 테니, TF가 휴대폰 조사를 해 봤자 계엄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만 건드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개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검열 우려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디지털 포렌식은 어떻게 해도 전수조사"라며 "(TF는) 내란 관련 증거를 찾는다며 (조사 대상자의 휴대폰을) 모두 열어서 '윤석열' '이재명' 같은 키워드를 검색해 볼 것"이라고 썼다. 이어 "공무원은 이제 평소 사적 공간에서 대통령 욕도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옆에 앉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 "TF 감사 권한엔 '휴대폰 포렌식' 없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 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이 조사 대상이며, 이 가운데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외교부·법무부·국방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다. 개인 휴대폰은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비협조 시 대기발령·직위해제 후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휴대폰 제출은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당사자 동의 없이 TF가 휴대폰 내용을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수사권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 또는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방침에 대해선 "정부 기관의 감사 권한에는 포렌식 권한이 없다"고도 부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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