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후진하다 80대 행인 치어 사망케 한 80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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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로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노인이 법원에서 혐의를 인정받아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0)의 재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며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반성이나 피해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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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80)의 재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곡성군에서 전동휠체어를 후진하던 중 뒤에 있던 80대 피해자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폐렴 등 합병증이 악화해 결국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다가 사고(운전업무)를 낸 과실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로 사람을 들이받은 행위는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며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반성이나 피해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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