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병원 간다던 엄마 왜 옆집으로…6년간 300명 진료한 ‘가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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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면허로 무려 6년 동안 30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치과 치료를 벌인 사건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00여명에게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준 뒤 약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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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 상대 임플란트·보철치료
대부분 고령자… 총 6억여원 챙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40대 여성)와 C씨(50대 여성)는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 면허 없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00여명에게 임플란트와 교정, 각종 보철치료 등을 해준 뒤 약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장비 등 의료기기와 의료 용품을 갖춘 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준다고 홍보, 무면허 진료행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A씨의 진료행위 보조 역할을 했고, 기공소를 운영하는 C씨는 A씨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과 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이 중 한 차례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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