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CG인바이츠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에서 미국 자회사인 CG파마슈티컬(CGP)의 인사권을 포함한 주요 경영권을 명확히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이 CGP의 경영권과 관련해 설립자인 조중명 전 회장의 지위를 일부 인정한 만큼,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CG인바이츠의 전략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GP 경영권 귀속, 본안 소송에서 결론”
18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최근 CG인바이츠가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CGP의 합법적인 이사 및 임원 등 경영권 귀속 문제가 양측 간 신주인수계약서 이행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CG인바이츠가 가처분 소송에서 CGP의 경영권을 인정받았다고 주주공지문에 게재한 내용과 상충된다. 본안 소송에서 여전히 다뤄야 할 문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다만 원고인 CGP의 정관은 신주발행을 허용하도록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고, 발행이 허가된 100만주는 CG인바이츠가 보유하고 있어 법률상 현시점에서는 CGP가 CG인바이츠의 100% 자회사라고 공식화했다. CG인바이츠 관계자는 “100% 자회사라는 표현이 통상적으로는 인사권을 가지는 경영권을 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CG인바이츠가 CGP의 재산과 경영권을 조 전 회장이 부당하게 장악했다고 주장하며 예비금지명령을 내려 모든 문서, 장부, 은행 계좌, 재고, 장비 등을 CG인바이츠가 임명한 임원들에게 인도하라고 요청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비금지명령 청구는 ‘원고’인 CGP가 아니라 ‘제3자’인 CG인바이츠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라서다. 즉 소송 당사자인 CGP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코스닥 상장사인 CG인바이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CG인바이츠가 주장하는 손해는 CGP의 손해가 아니라 CG인바이츠의 주가하락, 평판 손상, 상장폐지 위험 등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CGP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라고 지적했다.
CG인바이츠의 핵심 자회사 CGP
CGP는 CG인바이츠의 핵심 파이프라인인 췌장암 치료제 ‘아이발티노스타트’의 미국 임상2상을 전담하며 CG인바이츠의 주가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00% 자회사다. CG인바이츠가 창업주인 조 전 회장과 CGP를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이유다. CG인바이츠는 CGP 지분을 확보했으나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조 전 회장이 행사하고 있다. 바이오기업의 특성상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전문성을 가진 의사 또는 연구원 출신 창업자들이 연구개발(R&D)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문제는 법정다툼의 와중에 조 전 회장이 아이발티노스타트 임상2상에 대한 막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다. 바이오텍은 물론 국내 상위 제약사에도 신약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소송 이후 CG인바이츠는 CGP에 대한 R&D 자금 투입을 중단한 상태다.
조 전 회장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규정상 아이발티노스티트의 임상시험 결과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임상시험 동향에서 아이발티노스타트 투약군의 전체생존율(OS)이 대조군에 비해 약 25% 이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또한 대조군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환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임상2상 시험 톱라인 데이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 전 회장은 “CG인바이츠가 계약대로 협조하면서 췌장암 임상시험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본안 소송 판결은 9월 말경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규 회장의 바이오산업, 특히 신약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CGP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전 회장은 이달 6일 <블로터>에 CGP의 경영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뉴레이크와 CG인바이츠 및 신 회장을 포함한 4인의 경영진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1401억원 규모의 소송을 낸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조 전 회장이 CG인바이츠의 최대주주 지위를 뉴레이크에 넘긴 후 발생한 일이다.
주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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