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커머스 피해 3년 새 2배↑…규제 사각지대서 소비자 ‘무방비’

황재승 기자 2025. 10. 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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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계약불이행 다수…1489건 상담 접수, 의류·가전·식품 순 피해 집중
글로벌 플랫폼 대부분 전자상거래법 적용 제외…추경호 “법·규제 정비 시급”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 SNS 기반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플랫폼은 전통적 '방송'의 틀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범주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SNS 라이브커머스 관련 피해 상담은 1489건에 이르렀다. 연도별로는 2022년 259건에서 2025년 9월 현재 510건으로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용품(78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IT‧가전용품(234건), 식품‧의약품(197건), 가사용품(142건), 화장품(117건) 순으로 나타났다. 단순 변심이 아닌 '계약불이행·품질 문제' 중심 피해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환불 거부 등 청약철회 불수용 525건 △계약불이행 392건 △품질불량 319건 △허위·과장 광고 92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구체 사례는 "틱톡으로 구매 후 환불 거부", "유튜브 중고 명품 구매후 반품 거부", "라이브방송에서 구매한 송이버섯에 곰팡이 발생" 등 다양하다.

실제 한 30대 소비자는 "라이브 방송 분위기에 휩쓸려 구매했지만 문제가 생기자 사업자 전화번호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며 "쇼핑몰이면 최소한 고객센터가 있는데 SNS 판매는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국내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판매자가 유통·판매업 등록 없이 영업해도 규제하기가 어렵고,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묻기 힘들다.

추경호 의원은 "SNS라이브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거래 환경에 맞는 법과 규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