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제품’…“상표권 침해한 것”, 리폼업자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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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그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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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그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루이비통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된다.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7~2021년 루이비통 구매자가 진품이나 원단을 맡기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어 주고 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안 루이비통은 2022년 2월 A씨가 자기네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리폼 제품은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A씨는 리폼 후 원소유자에게 반환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변화가 없다”면서 “상표권 침해는 타인의 상표를 내 상품 표지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침해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이어서 상품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리폼 제품에도 루이비통 상표 표시가 있는데,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 A씨는 루이뷔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루이뷔통의 손을 들어줬었다.
A씨는 항소심 패소 후 “소비자의 권리 부분을 무시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앞으로 옷이나 가방을 리폼하고 자동차를 튜닝하는 등의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 됐다”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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