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고소 당하자 '보복협박' 30대男,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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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고소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지속해서 다투던 중 지난해 5월27일께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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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지인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고소 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4시45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중화장실 앞 인도에 서 있는 지인 B씨를 보게 되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승용차를 운전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인 2021년 5월28일 오후 3시14분께도 인천에 있는 불상지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네 사무실 앞에 있다"며 "내가 너 찾아내면 죽여버린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금전 문제로 지속해서 다투던 중 지난해 5월27일께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날 B씨는 인천연수경찰서에 'A씨가 2018년 11월께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기망하고 현금으로 미화 2만달러를 빌려 가 이를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만 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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