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국립공원, 사천지구 모개도 갯바위 생태휴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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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경남 사천시 대방동 모개도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별도 해제공고 때까지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사람에 의해 생긴 오염과 훼손인 만큼 자연 스스로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우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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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구 모개도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9/yonhap/20230329154701258shis.jpg)
(사천=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경남 사천시 대방동 모개도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별도 해제공고 때까지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이용압력이 높고 오염·훼손이 심각한 갯바위 지역을 일정 기간 출입 통제해 자연 회복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사천지구에 속한 모개도는 창선·삼천포대교 교각이 설치된 섬으로 낚시객들로 인한 불법 야영, 오물투기, 낚싯대 걸이 갯바위 천공 등 오염·훼손이 나타났다.
이에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생태휴식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출입금지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단은 2021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서도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오염도(납추, 낚시 쓰레기 등) 37% 감소, 불법무질서행위(취사·야영 등) 66% 감소 등 효과를 거둬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는 사람에 의해 생긴 오염과 훼손인 만큼 자연 스스로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우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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