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했는데 넌?"... 나이·유부남 다 속인 50대, 20대녀에 버림받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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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나이와 결혼 여부를 숨기고 20대 여성과 교제하다 사실을 확인한 여성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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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이 나이와 결혼 여부를 숨기고 20대 여성과 교제하다 사실을 확인한 여성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말 결별 후 자신과 연락을 끊은 B씨(29·여)에게 '감정소모 그만하겠다.', '노력했는데 넌 뭐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올해 2월12일까지 2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나이와 혼인여부를 숨기고 B씨와 교제했다. 훗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씨로부터 결별 통보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B씨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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