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용지 노출 논란…野 “불법” vs 與 “해프닝”

서다희 기자 2026. 5. 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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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기표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사전 투표 중 기표 도장 관련 문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하면서 기표소에 들어갔다 잠깐 나와 기표 도장에 관해 문의를 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도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관위 관계자에 자신의 투표지를 가리키며 “동그라미표가 완전하지 않고, 반만 찍히면 괜찮냐. 무효가 되지 않냐”고 물었고, 선관위원의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 호소를 대놓고 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이 후보와 정당을 찍었으니 국민들도 이 정당, 이 후보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겠나. 그걸 본 ‘○딸’(이 대통령 지지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라며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대해서도 “고의로 보여준 게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라고 했는데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라며 “공개 자체로 무효이고 불법이다. 이래서 국민이 선관위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돼야 한다. 당에서 즉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선관위도 즉시 진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용지가 노출됐다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과 선거 중립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것이 된다.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에 다시 들어가는 행위도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안"이라며 "자기 재판 공소 취소를 추진하더니 선거법쯤은 아무렇게나 여겨도 된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억지 주장으로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매뉴얼에는 투표지가 외부에 노출된 경우, 선거인의 고의성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투표관리관이 무효 처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관리관이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해당 투표지는 유효표로 인정해 투표함에 넣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다희 기자 happines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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