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회생 개시’ 결정···제3자 관리인 선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져 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 개시 결정과 함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조 전 상무는 2013년 동양그룹 법원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으로 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 의견 조회 결과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이를 참작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회생 절차에서 배제됐다.
티몬·위메프 경영은 재판부가 선임한 조 전 상무가 전담하게 되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부는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다음달 10일, 채권 신고 기한은 다음달 24일로 지정했다. 채권 신고는 본인이 신고해야 하지만, 두 회사에서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채권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채권자 수가 총 10만명을 초과하는 만큼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액이 잘 기재돼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27일이다.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심의 과정을 거쳐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된다. 이후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두 회사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며 “조사 보고서가 나오면 12월 중에는 인가 전에 M&A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티몬·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불발되면서 이뤄졌다. 두 회사는 지난달 2일 법원 승인을 받아 회생절차 개시를 한 달간 보류하고 채권자들과 자율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ARS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 기간에 두 회사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자구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일단 파산 절차를 피하면서 채권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몬·위메프는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된다. 판매자들의 경우 두 회사가 인수자를 찾고 플랫폼 영업을 정상화하면 미정산 대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푼이라고 건지려면 회생절차를 밟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 ‘검은우산 비대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파산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생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 작게나마 희망을 품고 본 회생 절차에 임하겠다”며 “다만 그간 ARS 기간 동안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모그룹 구영배 대표와 관련 경영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처가 보다 구체화 돼 고통 받는 채권사들에게 빠르게 최소한의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409051526001#c2b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8301727001#c2b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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