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 다 외워라” 가혹행위 20대에 집유 3년

황남건 기자 2025. 10. 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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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군 복무 중 분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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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군 복무 중 분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판사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대대 간부의 이름을 전부 외울 것을 지시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언어폭력과 협박을 가했다. 이 협박에는 선임병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B씨는 이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2023년 6월 사망했다.

B씨의 한 선임병은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A씨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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