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119일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만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 후보자 임명동의안은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으며, 재석 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119일만으로,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역대 최장기간 표류해 왔습니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고속버스 회사의 해고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논란이 되며 국회 동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김지경 기자(ivo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0196_356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119일만
-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의결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 외교부, 김여정 담화에 "우리 정부의 비핵화 노력, 북한에 상당한 영향"
- 김의겸, '술자리 제보자 거짓말 진술'에 "윤 대통령에 심심한 유감"
- 민주노총 "파업 원인 제공한 정부가 책임져야"
- 조두순 결국 선부동 이사 접었다‥보증금과 100만원 위약금 수령
- 민주당 'MBC·KBS 지배구조 개선' 입법 시동‥국민의힘 "정략적 시도" 반발
- 식약처, 유통기한 변조 판매업체 등 위반업체 20곳 적발
- 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