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전 직장 명함으로 38억 '꿀꺽'.. 무등록 여행업자 송치

제주방송 김재연 2024. 10.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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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3년간 무등록 여행업을 하며 수십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4개월 동안 관할관청 등록 없이 여행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200건의 거래를 통해 A 씨가 올린 불법 매출은 무려 38억 원 수준.

심지어 A 씨는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빌려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 이익까지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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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50대 남성 검거
3년간 1200건 거래 불법 매출
일부 현재까지 환불 못 받기도
관련 증거 제시에도 혐의 부인
압수된 무등록 여행업 운영 관련 서류와 노트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에서 3년간 무등록 여행업을 하며 수십억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4개월 동안 관할관청 등록 없이 여행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와 누리집을 개설해 여행객을 모집한 A 씨는 국내외 여행과 골프여행, 국외 산업시찰 등의 여행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여행 일정 조율부터 항공권 구매, 숙박, 골프장, 차량 계약 대행 등까지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200건의 거래를 통해 A 씨가 올린 불법 매출은 무려 38억 원 수준.

그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폐업한 전 직장인 여행사의 상호와 등록번호를 무단 사용하고, 실장으로 허위 명함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수된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고객들의 여권 사진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여행객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심지어 A 씨는 렌터카 대여를 요청하는 고객에게 본인이 빌려 사용하는 리스 차량을 불법 대여하는 등 추가 이익까지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고객은 A 씨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여행 취소 후에도 현재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상당한 지연을 겪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다수의 호텔과 운송회사들 역시 이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제시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등록 여행업 이용 시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치경찰은 사전에 관할관청 여행업 등록 여부 확인 등을 당부했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관광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무등록 여행업에 이용된 예약관리시스템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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