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정영학에 “대장동 사업, 정진상·이재명에 보고된 것 아니냐”
석방 앞두고 남욱의 ‘입’ 주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석방을 앞두면서 그의 ‘입’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가 18일 “현 단계에서는 추가 기소된 횡령 등의 혐의로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 연장할 필요성이 적극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남 변호사는 21일 0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예정이다. 그는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성남시의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다.
지난 18일 진행된 김만배·남욱·유동규씨 등의 재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이기도 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그런데 남씨 변호인이 신문하던 중 남씨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정씨에게 대장동·위례 사업 초기인 2014년 말 경의 상황을 물었다.
남씨는 정씨에게 “위례 사업은 공모절차 진행하면서 증인이 유동규씨와 상의해 유한기(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에 보고했고, 이재명(시장)에게 보고해서 다시 확정된 다음에 공모가 진행됐는데, 대장동 사업은 증인이 유한기 정진상 이재명 순으로 보고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씨는 “사실과 완전 다르다”고 했다. 그는 “위례 건은 유한기씨를 만난 게 맞지만 (대장동 건은) 유동규씨가 유한기씨를 아예 못 만나게 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다”며 “그쪽으로 어떤 내용 보고하거나 허락받을 경우 외에는 만난 적 없다”고 답했다.
이에 남씨가 “유동규 본부장이 증인에게 (유한기씨를) 직접 못 만나게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정씨는 “그렇게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는 “2013년 말~이듬해 초쯤 남욱 혹은 김만배씨로부터 유한기씨를 만나지 말라는 유동규씨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정씨가 부인하고 나서면서 추가 신문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남씨가 위례·대장동 사업 모두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씨와 상의한 내용이 유한기씨를 거쳐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이재명 시장에게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냐고 확인해 물은 것이다. 유한기씨는 작년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도 “김만배씨가 2015년도에 ‘(천화동인 1호 관련)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 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KBS와의 옥중 인터뷰에서도 “재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김만배는 여전히 ‘이재명측 지분’ 부인
반면 25일 0시 석방되는 김만배씨 측은 ‘이재명측 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씨 변호인은 18일 재판에서 정영학씨에게 “현재 1호 지분권자로 의심받는 유동규·이재명·김용 정진상 누구라도 1호 지분권자로 행동한 사실이 있느냐” 고 물었고 정씨는 “그건 제가 잘 모른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지금 언론 보도 말고 당시 이분들이 지분권자로 행동한 사실이 있느냐”고 거듭 물었다. 정씨는 역시 ‘모른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지난 8월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가 법정에서 ‘유동규씨는 천화동인 1호와 무관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씨 이야기를 못 들었고 배당 수행도 없었다’고 했다”며 당시 증언 내용을 환기시켰다. 그러자 정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이어 “성남도개공이 민간업자들에게 지하주차장 관리비용 약 200억원, 서판교 터널 460억원 등을 부담시켰다”며 “민간사업자가 이 정도 부담하면 배당수익 주는 게 당연하다”고 물었고 정씨는 “그렇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김만배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존 입장을 바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책임을 따지는 상황”이라며 “김씨가 석방 후에도 현재와 같은 입장을 유지할지 관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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