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 살짝 쳤는데 500만원
와이프가 친구네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옆에 무단 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톡쳤는데 넘어졌다고 하네요.
그 오토바이는 주변 상가 가게 주인 오토바이고, 자꾸 여기에다가 무단으로 주차해놓아서 경고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어쨋든 오토바이가 넘어지자마자 주인이 나왔고, 오토바이 커버를 벗겨보니 굉장히 오래된 낡은 오토바이였습니다.
다만 CC는 좀 나가보이는 오토바이라고 하네요.
이상한 점은 없었고, 오토바이 키 부분 부품이 조금 떨어져나갔는데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있는 것을 보아 이미 떨어져있던거 같았다고 합니다.
와이프는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고, 보험처리 해드리겠다고 한거 같네요...
사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같이 타고 있던 둘째에 의해 듣게되어서 어떻게 처리 되었냐고 물었는데ㅋㅋㅋㅋㅋ
500만원이상이 수리비로 나갔고,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보험사에서 말했다고 했네요 ㅋㅋㅋㅋ
그것보다도 오토바이 수리비 500만원이 말이 되냐고 했더니 올드카에다가 부품 수급을 일본에서 해와야 한다고 ㅋㅋㅋㅋㅋㅋ
기회다 하고 망가졌던 곳들 다 고친 듯합니다.;;
저라면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10만원 드리고 끝냈을 텐데...
암튼..
할증이 얼마나 나올지 스트레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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