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전세사기 피혜 진행중.
어머니가 올초 전세사기를 당하셨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배째라 시전.
1차 적으론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구요.
한동안 부동산 법률을 미친듯이 파헤쳤습니다.
그러던중 계약서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분의
개업 공인중계사 세부 확인사항란 부분의 별도 설명없이 해당상황 없음란을 발견 했습니다.
9.번 항목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표기 하는 란 입니다.
예를 들어 원룸건물 1채 20호실 중 전세 15호 , 월세 5호 총 전세가액 xx원 , 등을 세부적으로 확인 및 설명을 기재 하는 부분 누락이 시킨 상황이였습니다.
실로 어머니가 계약한 물건은 원룸 건물 주인세대 전세였으며... 보통 원룸의 경우 90프로가 월세로 계약을 하나... 이 건물의 경우 90프로가 전세 였습니다.
은행융자 13.8억 외 전세가 25억 정도 되는 ㄷㄷㄷ
어머닌 젤 후순위 ;;;
여튼 부동산에 해당내용을 전달 하고 계약당시 해당내용의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거다. 라고 했더니 빼재라 시전...
일단 고지의무위반으로 구청에 신고 했습니다.
대략 2달 정도 걸렸고 , 영업정지 3개월 벌금 250만원 나왔습니다.이를 근거로 민,형사소송 진행중입니다.
고지의무위반이 1순위일 정도로 중요한 절차라고 하네요.
변호사는 이미 행정처분이 이루어 졌고 이를 근거로 민사진행시 질 수가 없는 싸움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