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채용 호봉 제한…종사자 불이익”

김호 2025. 7. 25. 09: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채용 과정에서 호봉을 제한해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황현철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은 관련 토론회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은 광주시의 인건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호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호봉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경우 보조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 (k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