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능 연금소득 수령액 150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이도형 2024. 12.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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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절세를 하려면 연금소득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오르면서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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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절세를 하려면 연금소득을 1500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면 연금 개시를 늦출수록 절세에 도움이 되며 퇴직급여는 연금수령 기간이 장기일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금융꿀팁’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오르면서 총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되지만 15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나 분리과세(16.5%)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절세를 위해서는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안내했다. 

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좋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5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급여는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없어지고,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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