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살해한 무기수 2심서 ‘사형’

강정의 기자 2023. 1.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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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기징역→2심 사형
2019년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기수가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씨(29)와 C씨(21)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2020년 12월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D씨(43)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강도살인)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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