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가족여행서 귀빈실 이용 논란…"규정 몰랐다,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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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용 의원 측은 14일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고, 이를 인지하고 바로 이용료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용 의원 측은 정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이용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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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자초지종 떠나 민망, 송구…절차상 문제 알았으면 이용 안했을 것"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족여행 중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용 의원 측은 14일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고, 이를 인지하고 바로 이용료를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용 의원은 지난 9일 제주 여행을 위해 가족들과 김포공항을 방문해 귀빈실을 사용했다.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 등에 따르면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용 의원 측은 정식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규정에 어긋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신청서에는 '공무 사용'과 '공무 외 사용'을 나눠서 표기할 수 있는데, 공무 외 사용으로 표기해 신청했고, 이용 허가가 이뤄져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취지다.
용 의원 측은 "신청 승인이 났기에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이라 알지 못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이용료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공항공사 예규에 따르면 귀빈실은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항라운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용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초지종을 떠나서 참 송구하고 또 민망하다. 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대로 공무 외 사용이라고 명시를 해서 신청을 했고 절차에 따라 5만5000원 사용료도 납부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을 것인데, 경위가 어떠했건 간에 제가 좀 더 절차를 확인했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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