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 90%…평균 9만원 오른다

김광태 2024. 9. 13.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대폭 인상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9일 오전 주 1회 성인진료를 중단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을 의료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연휴를 앞두고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대폭 인상됐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50∼60% 수준에서 90%로 오른다.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90%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을 가지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중등증 이하,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이런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놓고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른 대안 없이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지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에 본인부담 인상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그동안은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