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치료에 스타킹 필요…벗어 달라” 20대女 집 따라간 30대男
서울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집까지 따라가 암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며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남성이 실제 암 환자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대문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B(20대) 씨를 따라 주거용 건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B 씨가 내리자 “말기 암 환자인데 여자가 신던 스타킹을 가져가서 안고 자면 암이 싹 낫는다.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 기간 또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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