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판사 임용 경력조건 완화, 매우 뜻깊은 일"

조희원 2024. 9. 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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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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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에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해서는 검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쌓도록 한 것을,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제도가 우수한 젊은 인재를 법관으로 뽑을 수 없게 해 법원의 재판 역량을 떨어뜨리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법 개정을 촉구해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도록 하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02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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