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위증으로 무죄'…그 결과 아직 유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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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검사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이 대표 교사를 받아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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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으로 회유·압박…부하 공직자까지 동원"
이재명 무죄 주장…"檢 법왜곡, 범죄·친위 쿠데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과거 '검사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이 대표 교사를 받아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도 징역 10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위증범죄는 사법에 대한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한 뒤 "특히 이 대표는 이미 검사사칭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위증을 교사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출신 선출직공직자로서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침해와 사법정의를 침해해 국민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한 결과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는 자신의 거짓주장이 마치 기정 사실인양 김씨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의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한편,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보내는 등 동종 사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치밀한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재판부가 한치의 의심도 않게 100% 완벽하게 위증을 교사했다"면서 "여기에 도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집요하게 회유했음에도 김씨가 망설이자 부하 공직자들까지 본인의 불법을 은폐케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도지사 유력후보인 이 대표의 압박을 받고 위증한 것은 양형기준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만, 위증범죄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공직선거법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등 불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재판받으러 출석한 자리에서 "검찰이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하니 이게 사건조작·증거조작 아니고 뭐겠냐"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친위 쿠데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간 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거로 믿는다"고 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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