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전 항공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 개방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1.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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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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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운행 중인 항공기 비상문을 열어 많은 승객을 위험에 빠트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수사 당시 A 씨는 착륙 도중 불안감과 초조함에 충동적으로 출입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그 결과 범행 당시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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