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미행 '더탐사' 접근금지 조치 정당"

신익규 기자 2022. 11. 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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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에게 취해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A 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잠정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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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한 더탐사 기자에게 취해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A 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 8월부터 9월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택까지 한동훈 장관의 공무차량을 미행했다며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법원은 A씨에게 한 장관과 거주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휴대전화·이메일 등으로 연락하지말라는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더탐사 측은 법원이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스토킹 행위로 오인했고 이 조치는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잠정조치는 정당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잠정조치가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에 관한 유죄 판단은 아니다"라며 "유무죄 판단은 기소 여부에 따라 본안재판에서 심리·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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