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법안에 삼성전자 노조 “즉각 철회해야…세비에 적용하라”
노조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한다”며 “실험적인 제도는 국회의원의 세비에 적용하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8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단체협약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동의를 받으면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시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들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기업의 이윤 창출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선순환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초기업 노조는 이에 대해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오히려 위협하는 폐단이 생긴다”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적용하라”며 “임금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이는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의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또한 즉각 반발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가 각각 약 400조원, 30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한다. 노사 협의에 따라 내년 초 1인당 평균 수억원의 성과급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근로자의 것으로만 볼 수 없다며 초과이익 환수제 등 분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 및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 촉구’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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