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흥분돼서" 현관문에 폰 대고 이웃집 여성 소리 녹음한 4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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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바짝 갖다 대고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피해자에게 생각하면 성적으로 흥분돼서 그랬다며 이사비를 줄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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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설 때마다 눈에 띄는 A씨 모습에
CCTV 설치 후 범행 포착… 고소장 제출
A씨 “이사비 줄게, 성적 흥분돼서” 회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앞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바짝 갖다 대고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피해자에게 생각하면 성적으로 흥분돼서 그랬다며 이사비를 줄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회유하기도 했다.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A씨의 범행을 발견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이사 비용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면서 “당신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21일 주거침입·통신비밀보호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신청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잠정조치는 필요성이 없어 기각됐다.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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