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자녀 숨질 때까지 방치…20대 친모 구속

권용휘 기자 2024. 10. 19.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사망 당시 A 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사망 당시 A 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제신문CG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