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자녀 숨질 때까지 방치…20대 친모 구속
권용휘 기자 2024. 10.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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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사망 당시 A 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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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생후 18개월 된 자녀를 돌보지않아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위반)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아기가 숨졌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사망 당시 A 씨 자녀 체중은 보통 아이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법원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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