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기교육]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활동'

고륜형 기자 2025. 12. 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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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든든하게…'안심 우산' 활짝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2022년 시작…올 25개 교육지원청 운영
장학사·교권전담상담사·변호사 등 상주

[안심콜 탁 '1600-8787']
교사 안심콜 'Teachers Assistance Call'
피해교원 '행정~심리상담' 원스톱 지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예방대책 수립
분쟁 조정도…최근 3년간 침해건수 감소

[교원보호공제]
교육활동 보호·지원·피해 보상 서비스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 대상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심리상담실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탁,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원보호공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노력들을 소개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9조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경기북부, 경기남동, 경기남서 지역에 3개 센터를 구축했고, 2023년 중부, 동부, 남부지역에 3개 센터를 구축했다. 2024년엔 고양, 구리남양주, 성남, 수원, 용인, 화성오산, 파주, 광주하남, 안양과천, 평택, 시흥, 안산, 부천에 센터를 구축했다. 올해는 25개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확대했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엔 장학사, 주무관, 교권전담상담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했다.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장학관(센터장)은 26명, 장학사 37명, 주무관 29명, 교권전담상담사 13명, 변호사 19명 등 총 124명이 상주한다.
▲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개인상담실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교권보호센터는 예방·대응·회복지원 활동으로 긴급 지원 92건,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3만 6513명, 교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1만 116명을 지원했다.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운영으로 전년 대비 법률·행정·심리 상담건수가 증가했고, 올해 월평균 상담실적 1612건으로 2024년 월평균 984건 대비 63.8%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전문인력 지속 확보를 통한 운영 안착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교권전담상담사 역량 강화 및 교원 마음회복 프로그램 표준화를 통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에 만전을 기했다. 향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성과 나눔 및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 경기도교육청 '안심콜 탁(TAC)' 운영 모습./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안심콜 탁(TAC)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의 유기적 연계 체제 구축으로 피해교원을 원스톱(ONE-Stop) 지원한다.

탁(TAC)은 교사 안심콜(Teachers Assistance Call)을 의미한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탁'은 '막힌 것이 없이 시원스러운 모양'을 뜻하며 이는 피해교원이 1600-8787에 전화하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행정(장학사)-법률(변호사)-보상(공제회)-심리상담(교권전담상담사)을 패키지화해 교육현장에 종합적·입체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안심지원단(안심 코디)이 1차 응대 및 안내, 관련 부서 연계 및 콜백, 현장 방문 등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한다.

종합적인 지원 필요 시 교권보호지원센터, 교육지원청, 공제회 등 연계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및 밀착형 초동 대응 강화한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교원은 1600-8787에 전화하고 공제회는 피해교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공제회는 단순 문의 매뉴얼 기반 답변을 하게 되며 복합 문의 교권센터 등을 공유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콜백을 하고 필요시 현장 긴급 지원을 한다. 이후 피해교원 회복 및 현장 복귀까지 지원한다.

안심콜탁은 올해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266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762건, 중학교 622건, 고등학교 389건, 유치원 154건, 특수·기타 75건 순이다. 직급별로는 교사 1716건, 교(원)감 307건, 교(원)장 72건 순이다. 내용별로는 행정상담 1834건, 법률상담 424건, 심리상담 411건이 이뤄졌다.

안심콜탁은 향후 서비스 인지도 향상 및 현장 이해도를 제고하고 AI 챗봇 및 실시간 채팅 상담 도입으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법률 자문, 심리상담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의 질을 향상할 예정이다.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활동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전문성 확보 및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 10~50명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다. 올해 9월 30일 기준 672명, 97개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도 실시한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를 조정한다.

이 같은 활동에 2024년부터 교육활동 침해는 18.3%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25년 1학기 침해 건수는 480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631건 대비 23.9% 감소했다. 교육활동 침해도 최근 3년간 2023년 1290건, 2024년 1054건, 2025년 1학기 480건으로 감소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앞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공유를 통한 공평한 심의 기준을 확립하고 교원 위원 중 교사 위원 비율 상향을 통한 교직 특수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역량강화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교원보호공제 활동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를 근거로 교원이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육활동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를 운영한다. 학교안전공제회로의 위탁 운영을 통해서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를 확대한다.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 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및 소송제반 비용 지원을 하고 사안 발생 및 분쟁 지원을 한다. 또 물품 파손비를 지원하고 위로금 지급, 긴급경호 지원, 피해교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교원보호공제는 앞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공유를 통한 공평한 심의 기준을 확립하고 교원 위원 중 교사 위원 비율 상향을 통한 교직 특수성을 반영하며 지역별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역량강화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륜형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 본 글은 경기도교육청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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