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 이름붙인 전기매트, 병 치유해"…검찰, 500명 등친 사이비교주 기소

김경렬 2024. 9. 3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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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31억여원을 뜯어난 사이비 종교집단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A(63)씨 등 교주 2명을 포함한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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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등 5명 구속기소…31억원 요구해 가로채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500여명에게 31억여원을 뜯어난 사이비 종교집단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A(63)씨 등 교주 2명을 포함한 종교단체 핵심 간부 5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켰다. 이중 500여명으로부터 대리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약 31억원을 요구해 가로챘다.

A씨 등 3명은 2013년께부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각각 '하늘 아버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의 맏아들'로 본인을 지칭하며 현존하는 삼위일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고 '하나님 기업'을 통해 신도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했다. 그렇게 모은 신도는 1800여명에 달했다.

A씨는 이미 2011년 불법 다단계 판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2월에는 과거 공범들과 함께 자신의 종교단체 안에 불법 다단계판매 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A씨 등은 공동교주인 B씨의 이름을 붙인 전기매트를 팔았다. 잠을 자면 재앙과 액운을 피하고 병까지 나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지난 2021년 10월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범죄 수익금으로 산 경남의 기도원 부지와 건물을 몰수 보전해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사이비 종교교리를 앞세워 다수의 서민을 현혹시켰고 불법 다단계판매 범행을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핵심 관계자 5명 모두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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