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술취한 여대생 따라가 가방 절도한 40대…징역 8개월

곽선미 기자 2024. 9. 1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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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대생을 따라가 가방을 절도한 4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30일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 자정쯤 서울 광진구 대학가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 B 씨를 발견해 따라갔다.

이후 A 씨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B 씨가 들어가자 가방을 낚아 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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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여대생을 따라가 가방을 절도한 4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달 30일 절도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 자정쯤 서울 광진구 대학가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대생 B 씨를 발견해 따라갔다.

이후 A 씨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B 씨가 들어가자 가방을 낚아 채 달아났다. 가방에는 현금 9600원과 이어폰, 지갑 등 총 29만 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B 씨는 가방을 뺏기자 A 씨를 쫓았으나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를 뒤따라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미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1차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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