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 2억원, 세금 30% 아낀 방법”

은퇴 길잡이, 머니 로드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세금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와 함께 퇴직 후 세금을 아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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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은 후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55살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 계좌로 이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형태로 관리하는 회사의 퇴직자는 IRP에 넣을지 말지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이렇게 받은 퇴직금을 목돈으로 찾을 수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연금으로 받는 걸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돈으로 찾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 금액만 연금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세금을 30%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연금을 받는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로 세율이 더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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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55살에 명예퇴직한 A씨가 퇴직급여 2억원을 IRP로 받았다고 합시다. 이를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내야하는 퇴직소득세를 2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2억원을 10년에 나눠 연금으로 받는다면, 매년 2000만원씩 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가 원래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로 떨어집니다. 매년 140만원씩 10년간 14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600만원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IRP 계좌를 통해 남아 있는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이자나 배당소득을 벌어 수익이 생긴다면, 여기엔 3.3~5.5%의 낮은 소득세율만 적용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자는 지역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엔 지역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돈을 찾아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1000만원이 넘어가면 지역 건보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IRP에 넣어두면 그런 걱정은 덜 수 있는 것입니다. IRP계좌를 통해 예금 뿐 아니라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리츠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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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꼭 목돈으로 받아야 하는 분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 기간이 짧을수록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중간정산을 한 다음날부터 퇴직할 때까지가 새 근로 기간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중간정산 후에 명예퇴직금을 받는 경우엔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1년 입사해 30년간 일하고 2020년 말 퇴직한 B씨의 사례입니다. B씨는 법정 퇴직금 4000만원, 명예퇴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 말 한 번 중간 정산을 한 상태라, 근로 기간은 7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 됩니다. 7년을 근무하고 3억4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6824만원에 이릅니다.

이 경우엔 중간정산을 할 때 받았던 퇴직금,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명예퇴직금 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합산 신청’을 하며 됩니다. B씨의 경우 합산 요청을 해서 다시 산정했더니 근로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났고, 내야 할 세금이 3833만원으로40%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방현철 객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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