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미니 피켓’ 선거운동 가능”... 대선 후보 반대 유세한 유권자, 1심 무죄

이민준 기자 2026. 5.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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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해 21대 대선 기간 중 소형 인쇄물을 들고 반대 유세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의 모습./뉴스1

A씨는 작년 6월 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대선 후보 유세 현장 근처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OOO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 인쇄물은 A4 용지보다 약간 작은 크기(가로 24㎝·세로 21㎝)였다. 검찰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규정 외 인쇄물을 게시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옛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원 등 사전에 신고된 사람만 어깨띠나 소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자, 옷, 소품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은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법 규정 외의 후보자 지지·반대 인쇄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위 조항들이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권자도 규격(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형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인쇄물이 개정된 법령상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 규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쇄물을 몸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반영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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