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미니 피켓’ 선거운동 가능”... 대선 후보 반대 유세한 유권자, 1심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지난해 21대 대선 기간 중 소형 인쇄물을 들고 반대 유세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대선 후보 유세 현장 근처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OOO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문구가 적힌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 인쇄물은 A4 용지보다 약간 작은 크기(가로 24㎝·세로 21㎝)였다. 검찰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규정 외 인쇄물을 게시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옛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선거사무원 등 사전에 신고된 사람만 어깨띠나 소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자, 옷, 소품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은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법 규정 외의 후보자 지지·반대 인쇄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위 조항들이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권자도 규격(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형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인쇄물이 개정된 법령상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 규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쇄물을 몸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반영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은퇴 후 월 200만원이면 충분? 턱도 없더라.. 40대엔 알았어야 할 5가지 함정”
- 눈 부심 방지는 물론 눈 건강 필수, 스포츠 고글 1만원대 초특가
- 1만원대 초특가 아치 깔창, 신발에 넣은 후 발 건강과 자세에 온 변화
- 반려견 소변을 순식간에 겔로 응고, 3일에 1장이면 충분.. 3달만에 18만장 판매 대박
- 美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결국 해결책 도출될 것”
- 경북에서 갓 딴 국내산 블루베리, 이렇게 상큼하고 몸에 좋을 수가 1팩 9900원 초특가
- 오직 12가지 국내산 천연재료만 썼다, 김봉찬 명인 약선 연잎밥 한 그릇 2700원 초특가
- [단독] 美, 전작권 전환 땐 연합사 해체 시사
- [단독] 與가 만든 공수처도 특검법 위헌성 지적
- 오늘 거제에서 잡아 바로 썰어 배송, 붕장어 뼈째회(세꼬시) 큰 접시 1만7900원 특별 공동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