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방향 적절…'옥상옥' 규제 강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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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사후 처벌 위주에서 예방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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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사후 처벌 위주에서 예방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경영계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규제 강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동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입법과정에서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경영계도 공감하지만,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자율은 명목뿐이고, 오히려 처벌·감독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대표적 타율적 규제이며 과도한 처벌수준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체적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상습·반복, 다수 사망사고 등에 대한 형사처벌 확행','핵심 안전수칙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 조치','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료 할증 등' 사업주 처벌 및 제재 강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아직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성평가 실시 강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확대 등의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관련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경영계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구축이라는 새정부 국정과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하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자율예방체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적극 모색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처벌·감독 중심에 맞춰진 현행 중대재해법을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 규율'·'예방 역량'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 바꾸는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산업안전감독당국의 정기감독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로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주는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위험성평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칙이 부과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대기업부터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규모에 따라 2024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2024년 '50~299인', 2025년 '5~49인'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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