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딥페이크 사건 피의자 387명 검거…텔레그램과 소통 시작”

김양혁 기자 2024. 9. 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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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에 대해 "텔레그램 측과 소통을 시작했다"라며 "수사 협력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답이 온 적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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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 달리3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매개체로 지목되고 있는 텔레그램과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현재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 813건을 접수 받아 387명을 검거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수사에 대해 “텔레그램 측과 소통을 시작했다”라며 “수사 협력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 2일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텔레그램이 한국 경찰의 수사와 관련해 반응을 보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답이 온 적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또 올해 1월부터 9월 25일까지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 81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으로 검거한 피의자는 387명이다. 우 본부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28일 이후에만 367건이 접수돼 120건에 대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수사 확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위장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우 본부장은 “이번 제도적 개선으로 위장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워크숍을 통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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