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가슴에 돈 꽂은 최민환…"성매매 뿐 아니라 '강제추행' 처벌 가능"

이소은 기자 2024. 10.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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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한 폭로와 성매매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불법 성매매 여부뿐 아니라 부부 간 강제추행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어 "부부 간에도 강간,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씨는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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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동숭동 대학로뮤지컬센터에서 열린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기자간담회에서의 최민환. /사진=최부석 기자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한 폭로와 성매매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불법 성매매 여부뿐 아니라 부부 간 강제추행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방송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문유진 변호사는 "(녹취록에서) 최씨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 '미결제 대금 128만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 달라' 등 말하는 내용을 볼 때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긴 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매매라는 것이 미수는 처벌하지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문 변호사는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보통 부부 사이가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고 이혼을 진행할 때 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부 간에도 강간, 강제추행이 성립하면 형법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씨는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앞서 율희는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전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유흥업소를 출입한 게 이혼의 원인이었다며 최민환과 유흥업소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최민환은 "셔츠(셔츠룸) 이런 데 가도 당연히 (아가씨) 없겠죠?" "로테(로테이션) 아니고 가라오케(유흥주점)야? 텐(고급 유흥주점)은 요즘에 다 로테던데" "거기 주대가 얼마예요? TC(테이블비)는 어떤가" "아가씨 초이스되는지 물어봐 달라" 등 발언을 했다.

율희는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내 몸을 만지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폭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의뢰를 접수해 최씨와 알선자 A씨 등을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사는 정식 수사 개시 전 내부 조사 단계를 뜻한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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