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먹통 막자"…2026년부터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 의무화

양정민 기자 2024. 10. 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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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절차로 공공 시스템 점검 기준을 새로 선보인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와 '정보시스템 표준 운영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하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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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모든 공공기관 적용 권고…공공 정보시스템 체계적 점검·관리 기대

(지디넷코리아=양정민 기자)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의 후속 절차로 공공 시스템 점검 기준을 새로 선보인다.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와 '정보시스템 표준 운영절차'를 마련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을 권고하고 오는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보시스템 예방점검 체계'는 ▲일상점검 ▲특별점검 ▲구조진단 등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일상점검'은 항목에 따라 매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SW)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별점검'은 시스템 사용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성능 점검과 비상시 이중화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이중화 점검 등으로 시스템 부하가 예상되는 특정 기간 또는 매년 진행된다.

'구조진단'은 사용자가 많거나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3년마다 진행하며 시스템 구조 전반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장애 발생 요인을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또 정보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예방(5개 절차) ▲장애 대응(2개 절차) ▲사후관리(1개 절차)의 내용을 담아 총 8개의 절차로 구성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됐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시스템 예방 관리 체계 미흡 ▲장애 발생 후 사후관리 표준 절차 부재 ▲정보시스템 필수 점검 누락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기관별 장애 대응 및 사후관리 난항 등이 꼽혔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정착되도록 관련 매뉴얼을 철저히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라며 "디지털정부의 기반인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민 기자(philip@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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