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유족 "시민 탄원에 엄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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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유족 측은 "시민들의 탄원에 엄벌이 선고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앞서 1심은 전씨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유족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유족이 고통을 받았다"면서 "시민 2만7447명의 탄원서를 모집해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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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예외 경우만 허용"…유족, 상고 추후 결정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도합 징역 49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 참작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시민들의 탄원에 엄벌이 선고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당시 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법원 "재판 도중 추가 범죄…사형은 예외 경우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보복 동기로 삼아 재판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 면에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범행이 의도적이고 치밀하고 잔인하게 이뤄졌고 결과는 참혹했다"고 부연했다.
우울증 치료 중이었다는 주장에는 "심리분석 결과에 항우울제 복용이 직접적으로 살인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 결정이나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므로 범행 책임 정도와 목적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기징역도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한 형이라는 점을 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전씨는 판결이 선고되자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묵묵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1심은 전씨의 보복살인과 스토킹·불법촬영 혐의에 각각 징역 40년,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 유족 "법원 판단 존중…피해자·유족·시민 탄원으로 엄벌"
피해자 유족 측은 판결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유족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재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로 유족이 고통을 받았다"면서 "시민 2만7447명의 탄원서를 모집해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도 생전 우리 사회에서 가해자가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유족, 시민의 엄벌 탄원이 법원에 닿아 오늘과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며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 측은 2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뒤 검찰에 상고 여부 등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전씨는 2년여간 300여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일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전씨는 범행 당일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 머무르다 A씨가 순찰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도 이날 "근무시간에 맞춰 직장까지 찾아갔고 인적이 드물지 않은 시각에 공공장소에서 범행한 점을 볼 때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지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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