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로 쫓겨난 개미마을 주민들, 공유지 취득 가능해진다

2025. 2. 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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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땅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시 소유의 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원래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에 살았지만, 1973년 시행된 화전 정리 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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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땅으로 강제로 이주당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시 소유의 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민원인 대표와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조정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개미마을 공유지 면적 및 현황 (분홍색: 농지 및 주거지, 노란색: 묘지)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개미마을 주민들은 원래 전북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에 살았지만, 1973년 시행된 화전 정리 계획에 따라 1976년 3월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로 이주당했습니다.

임대 주택 등을 제공받았던 다른 지역의 화전민들과 달리, 개미마을 주민들을 위한 이주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자신을 '개미'라고 불렀고, 공동묘지를 개간해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지으며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사는 모습 [사진제공=신청인 대표]

그러던 2024년 3월, 주민들은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되어 그 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이 아닌데 전북에서 잘못 고시해 화전민이 됐다"며, 공유지를 무상으로 넘겨달라는 등의 고충 민원을 권익위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김제시가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1,000만 원 미만은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 원 이상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각각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하라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소외 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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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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