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접근금지' 조치 정당"… 대법, 재항고 기각

송혜남 기자 2022. 11. 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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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시민언론더탐사에 내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A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후 A씨가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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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시민언론더탐사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접근금지)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 앞에서 더탐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시민언론더탐사에 내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더탐사 기자 A씨가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한 장관의 자택까지 한 장관의 수행비서를 미행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한 장관 측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A씨를 피혐의자로 특정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하고 잠정조치 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는 한 장관 수행비서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연락금지를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A씨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잠정조치를 유지했다. 이후 A씨가 재항고하자 대법원은 "이번 조치는 정당하고 조치 결정에 법률 위반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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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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