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이 내수 활성화 대책?

박철현 2023. 3. 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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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러면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리포트 전해드린 박철현 기자 나와있는데요.

이른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논란이 됐던 게 지난해부터였는데.

그동안 제도를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전세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 기자 ▶

네, 올 초 제도 개선이 일부 되긴 했습니다.

전에는 집주인의 상속인을 찾아서 대위상속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했는데요.

지금은 이 절차 없이 상속인을 상대로 해지 통보와 임차권 등기를 하면 곧바로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세입자의 몫이라는 건데요.

상속인들이 아예 상속을 포기하거나, 이번 경우처럼 상속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에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상속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세입자들이 직접 상속인을 찾아 내라는 건데, 집주인 가족의 정보를 쉽게 알아낼 수도 없고, 참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자 ▶

전문가들은 이 경우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험 계약은 사고가 날 경우 공사가 먼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고, 보증금 반환 권리 즉 채권을 공사 측이 갖는 겁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계약이 문제가 없다면 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앵커 ▶

최근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 기자 ▶

네,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매 등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발표가 되면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대책이 관광 지원, 각종 할인 정책과 함께 거론됐기 때문인데요.

전세사기 피해자 측에서는 "죽음에 내물리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어떻게 내수 활성화와 연결 짓느냐"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을 최대한 빨리 발표하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건데요.

피해자들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 앵커 ▶

네, 제대로 된 피해 구제 방안, 또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철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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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9669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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