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확인"..전세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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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체납 세금을 확인할 길이 열린다.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세보다 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
집주인의 세금 미납으로 집이 압류됐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바뀐 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하더라도 종전 집주인의 체납액이 없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오롯이 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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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체납 세금을 확인할 길이 열린다.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세보다 보증금이 우선 변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체납 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의 세금 미납으로 집이 압류됐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납 세금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일부터로 한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약 전에는 임차 희망인이 실제 임차할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계약 전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당해세’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보통 집주인의 체납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등 권리설정일(확정일자)을 비교해 빠른 순으로 변제된다. 하지만 당해세는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더라도 우선 변제된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뒤라도 집주인이 당해세를 체납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이에 확정일자 이후 당해세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보장하는 형태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바뀐 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하더라도 종전 집주인의 체납액이 없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오롯이 보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많더라도 이전 집주인이 체납액이 없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은 침해할 수 없다”면서 “관련 법을 정비해 이 같은 원칙을 분명하게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개선 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 규정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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