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커피브랜드 위조 텀블러 제조.유통일당 검거… "위조상품 수사 강화"
상표법 위반 혐의로 9명 검찰에 송치
위조품 제조부품 등 13만점은 압수조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15일 유명 커피브랜드의 텀블러를 위조 제작하고 유통시킨 일당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일당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위조 유명 커피브랜드 'S' 텀블러 약 13만 점(정품시가 62억 원 상당)을 국내에서 제조·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A씨 일당이 수입을 시도한 위조 텀블러 부자재가 세관단계에서 적발되면서 이를 활용한 위조상품 제조·유통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일원에서 총책 A(53세)씨를 비롯해, 유통책 B(46세)씨, 자금책 C(65세)씨, 제조책 D(62세)씨 등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일당을 검거했다. 총책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단순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지만,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텀블러를 구성품마다 분리하여 수입한 뒤 국내에서 결합,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무지 텀블러(상표가 없는 제품) 본체를 해외로부터 들여온 뒤 국내에서 'S' 로고를 무단 인쇄해 위조 텀블러 본체를 만들었다.
또한 텀블러 뚜껑, 고무패드, 스티커 등도 해외에서 주문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한 데 이어 국내에선 포장상자, 사용설명서 속지 등 인쇄물을 제작했다. 최종적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텀블러 본체, 부자재, 속지 인쇄물 등을 활용해 위조 'S' 텀블러 완성품을 제조·유통시켰다.
A씨 일당은 이같이 제조한 위조 'S' 텀블러를 병행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 기업, 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대비 50% 이하 가격으로 약 13만 점 가량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정보공유를 통해 신종 범죄수법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경찰, 세관 등 각 수사기관별 정기 간담회 및 합동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해 신종 범죄에 대응한 단속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범법자 집단 간 정보공유를 통해 새로운 침해유형을 만들어내는 등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종 침해범죄에 대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처하는 한편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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